경매 취하 수고비,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 현실적인 가이드
경매 절차가 진행되다가 채무자가 변제 의사를 밝히고 경매를 취하하는 경우, 채권자는 경매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과 노력을 보상받기 위해 수고비(합의금)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 취하 수고비를 무작정 많이 요구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매 취하 시 수고비를 받을 수 있는 기준과 현실적인 가이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경매 취하란?
경매 취하란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와 합의하여 경매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매는 크게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뉘며, 각각 취하 과정과 수고비 협상 방식이 다릅니다.
1-1. 임의경매: 근저당권자(주로 금융기관)가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로, 비교적 절차가 간단하며 취하도 빠르게 가능함.
1-2. 강제경매: 일반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은 후 진행하는 경매로, 절차가 복잡하고 취하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림.
2. 경매 취하 수고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경매 취하 시 수고비는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고,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일반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2-1. 임의경매 취하 시 수고비
절차가 간단하고 법적 비용이 적음 → 상대적으로 낮은 수고비 요구 가능
보통 법무사 비용, 경매 신청 비용 정도만 보상받는 것이 일반적
현실적으로 50~300만 원 수준에서 보증금의 절반가격으로 합의되는 경우가 많음
2-2. 강제경매 취하 시 수고비
절차가 복잡하고 진행이 오래 걸림 → 상대적으로 높은 수고비 요구 가능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까지 고려해야 함
일반적으로 300~1,000만 원 이상 요구 가능 그러나 보증금 가격이상은 넘지 않는다.
3. 경매 취하 수고비 협상 시 주의할 점
3-1. 너무 높은 금액을 요구하면 갈등이 커질 수 있음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선이 없지만, 보증금보다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면 채무자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현실적으로 변제금과 법적 비용을 합산한 정도가 합리적
3-2. 잔금일 이후에는 단순 취하가 불가능
잔금일 이전: 취하비(수고비)는 보너스 개념으로 지급됨
잔금일 이후: 소유권이 바뀌므로 단순 취하가 불가능하고 매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함 → 소유주의 입장에서 매매로 거래되는 거라 금액이 높아짐
3-3. 합의 과정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
취하비 지급 약정서를 작성하여 법적 분쟁을 방지
지급 기한 및 방법을 명확히 기재 (취하 되지않아 잔금을 내고 난 이후 분쟁방지)
4. 결론: 현실적인 경매 취하 수고비 기준
경매 취하 시 수고비는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지만, 임의경매는 비교적 적게, 강제경매는 절차가 복잡해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높은 금액을 요구하면 상대방과 갈등이 커져서 낙찰자 동의 없이도 취하가능하니 적당선에서 양보하는게 중요한 팁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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